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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안녕하세요'의 답변입니다.
  • 등록일  :  2021.03.02 조회수  :  145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입니다.

    넘 속상하시겠어요.

    피해자님의  매장에 오신 손님이 장시간 소란을 피우시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 하시고,  sns등에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글을 내리지 않을 경우 고소가 불가피하다는 댓글을 다시고,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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